MIC 투자 신청
(Korea Desk에서 상담 후 DICA에 신청)
1. 신청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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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 투자 신청서 및 토지 계약서 준비
(예약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둘 중 하나 가능) - DICA 또는 KOTRA의 Korea Desk에 상담하거나 정보요청
2. 투자신청서 제출
- 토지 계약서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투자신청서와 함께 MIC에 제출
3. PAT 미팅
- PAT 미팅 참석 및 프리젠테이션
4. MIC 검토 및 미팅
- MIC 미팅 참석 및 프리젠테이션
5. 최종 결과 확인
- MIC에서 투자가 승인되면, MIC 투자승인 서류 발급
- 토지임대계약 (Land Sublease Agreement) 체결 전에 신청인이 MIC 투자 승인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MIC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최종 결정에 대한 공식 문서를 제출하면 토지 예약금(USD 5,000)은 이자 없이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