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계약
※ 신청인이 2021 년 6 월 30 일 이전에 KMIC와 토지 예약 계약 (Land Reservation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예약기간 종료일은 토지 예약 계약 체결일부터 (i) 2021년 12 월 31일 또는 (ii) 토지임대계약 (Land Sublease Agreement) 체결일까지 입니다.
* 다음의 경우, 토지 예약금(USD 5,000)은 KMIC에 귀속됩니다.
(i) 신청인의 회사(또는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예약기간 종료일 (토지 예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신청인이 예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임대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서면통지를 KMIC에 보내는 경우.
예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인이 토지임대계약(Land Sublease Agreement)을 체결하면, 토지 예약금(USD 5,000)은 토지 임대료의 최초 할부대금에 산입됩니다.
* 다음의 경우, 토지 예약금(USD 5,000)은 KMIC에 귀속됩니다.
(i) 신청인의 회사(또는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예약기간 종료일 (토지 예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신청인이 예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임대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서면통지를 KMIC에 보내는 경우.
예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인이 토지임대계약(Land Sublease Agreement)을 체결하면, 토지 예약금(USD 5,000)은 토지 임대료의 최초 할부대금에 산입됩니다.
토지대금 할부납입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 임대료는
(i)토지임대계약 체결일에 토지 임대료 총액의 10 % 납부,
(ii) 토지임대계약 체결 후, 4개월마다 토지 임대료의 총액의 15 % 납부
신청인이 계약서에 정해진 대금 납부일 이전에 토지 임대료를 KMIC에 선납하는 경우에도 할인은 없습니다.
토지임대계약 체결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KMIC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계약 해지일까지 신청인이 납부한 토지예약금(USD 5,000) 및 토지임대료는 모두 KMIC에 귀속됩니다.
(i) 신청인이 할부스케줄의 최종 잔금을 모두 납부한 날짜로부터 6 개월 이내에 MIC 승인 또는 기타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또는,
(ii) 임대기간동안 신청인이MIC 투자 승인 또는 기타 승인을 유지하지 못 하게 되거나
(iii) MIC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지내에서 신청인의 사업 수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