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C 토지 예약 신청절차
(KMIC 홈페이지 신청)
1.온라인 신청서 제출
1. ‘토지 예약(온라인 신청서)’ 클릭
2. 예약신청을 원하는 토지를 선택
3.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완료
4.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2. 예약신청을 원하는 토지를 선택
3.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완료
4.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2.지정 계좌에 토지 예약금(USD 5,000) 및 인지세(USD 100) 납부
신청자는 각각의 신청 토지에 대해 예약 수수료 USD 5,000 와 함께 USD 100의 인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토지를 신청하려면 각각의 토지에 대해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동일 토지에 신청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예약 수수료와 인지세 전액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송금한 신청자가 해당 토지를 예약한 신청자로 결정됩니다. 단, 같은 날짜에 송금한 신청자는 동시에 송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동일 토지에 신청인이 2 명 이상이고, 예약 수수료와 인지세 전액을 동일 날짜에 KMIC에 송금한 경우,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명시한 업종이 KMIC의 업종 배치 계획과 일치하거나 맞는 경우 해당 토지의 예약자로 결정됩니다.
- 위 1,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일 토지 신청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다른 신청자보다 더 많은 토지를 신청한 자가 해당 토지의 예약자로 결정됩니다.
- 위 1, 2, 3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일 토지 신청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KMIC가 추첨을 통해 해당 토지의 예약자를 결정합니다.
* 토지 예약 신청자가 여러 당사자 /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인 경우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해당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을 소유한 당사자 / 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 예약 계약(Reservation Agreement) 및 토지 임대계약(Sublease Agreement) 체결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미얀마 법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3. 투자 가능 업종 검토 (입주심사)
- KMIC는 입주심사를 통해 신청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통지서를 보내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예약금 및 인지세는 이자 없이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지구 (해당토지 포함) 또는 인근 부지의 환경에 잠재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KMIC는 재량으로 (i) 신청을 거절하거나 (ii) 신청인에게 지정 통지서(“Designation Notice”)를 보내 사업지구 내의 다른 토지(신청토지 이외의 토지)를 신청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지정 통지서(“Designation Notice”)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KMIC가 지정한 토지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예약금 및 인지세는 이자 없이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 KMIC는 신청인의 해당 토지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신청인이 지정 통지서(“Designation Notice”)에 지정된 토지를 승낙하면 KMIC는 신청인에게 예약확정 통지서 (the “Confirmation Notice”) 를 보냅니다.
4. 토지 예약 계약 체결
 (예약확정 통지일로부터30일 이내)
- KMIC의 예약 확정 통지서의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이 KMIC와 토지 예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토지 예약금(USD 5,000)은 KMIC에 귀속되고, 인지세 (USD 100)는 이자 없이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 신청인이 토지 예약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지세 (USD 100)는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