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개
설립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개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40조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합니다.
주요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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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자금의 조달
- 자본금과 적립금
-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 자산운용수익금
-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 그 밖의 수입금